농작물재해보험 홍보 가뭄피해 최소화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최근 평년 80% 수준에 불과한 강수량 및 가뭄의 장기화로 인해 농작물 가뭄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가뭄 피해를 보상해주는 농작물재해보험에 농업인이 가입할 수 있도록 청주시는 긴급관계자회의 개최, SNS 홍보, 쌀 전업농 전 회원에 대한 문자 통보 등 적극 홍보활동에 나섰다.

또한 시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경영불안을 겪는 농민들에게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고자 시행하는 농작물 재해 보험료를 지원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이란 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을 시,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줌으로써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 충청북도, 청주시가 보험료의 85%을 지원하기 때문에 농업인은 보험료의 15%만 부담하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가뭄·우박 등 각종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특히 올해는 이상기후로 인한 가뭄 피해가 확산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재복 청주시 친환경농산과장은 "청주시의 경우 벼재배면적이 타 농작물에 비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벼 재해보험가입이 종료되는 6월 9일까지 집중홍보를 전개할 계획"이라며 "가뭄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인들로 하여금 안정적인 소득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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