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입학축하금 지원, 무지개택시 확대
군민 편의 생활복지에 심혈

[중부매일 윤여군 기자] 영동군은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을 위해 영동지역 내 버스가 닿지 않는 오지마을에서 운영중인 '무지개택시' 요금을 읍·면 지역 구분 없이 단돈 100원으로 단일화했다.

12일 군은 '영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무지개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를 지난 5일자로 개정 공포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운행지역은 버스 승강장에서 마을회관까지 거리가 700m이상이면서 5가구 10명이상 모여 사는 마을 30개소이다.

종전에는 버스 운행이 잦은 영동읍 상가리와 오정리, 황간면 신탄2리, 용산면 시금리 등 9개 마을은 1천300원의 택시 이용요금을 부담해야 했다.

군은 무지개 택시 운행을 위한 예산 2억7천만원을 세웠고 지난해 1억3천5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군은 이번에 개정된 무지개택시 조례 시행에 따른 기존 무지개택시 운행의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해 조례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에 읍·면 지역 상관없이 1인당 100원의 요금만 내면 해당 소재지까지 운행하게 돼 버스 미운행 마을주민들의 교통복지가 대폭 개선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동군 관계자는 "무지개택시는 민선6기 박세복 군수의 공약이면서 충청북도가 추진하는 행복택시와 보조를 맞춘 것"이라며 "2015년 6월 조례 제정 후 매월 800회 운행과 1천여명의 주민들이 택시를 이용하는 등 오지마을 교통 약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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