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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9일 "정부와 지역정치권은 법 개정으로 특별재난지역 피해 보상기준의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참여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청주는 지난달 기록적인 폭우로 주택 878개소가 완파·반파 및 침수됐고 농경지 2천970㏊가 유실되거나 물에 잠기는 등 민간시설에 2만9천360건, 101억원의 피해가 났다"며 "정부는 청주·괴산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복구에 소용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받게 되며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재난지원금과 각종 세금·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주택의 파손 정도에 따라 450만원~900만원 정도의 지원금을 받는데 그치며 침수 피해를 입은 가구는 재해구조기금 100만 원 정도의 지원이 전부인 등 피해액 산정이 공공시설 위주로 되어있어 실질적인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 지역 국회의원은 당적을 떠나 턱없이 부족한 지원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지역 주민을 위해 피해보상기준 현실화에 적극 나서야한다"며 "자치단체와 지역정치권이 합심하여 법 개정을 서둘러 진행하여 수해 피해 주민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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