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확충을 위해서는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의 확충이 시급한 가운데 세외수입 전산화 표준시스템의 조기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진천군의 경우 지난연말 기준 세외수입 체납액은 도비 3천6백39만8천원, 군비 1백70억7백만원등 총 1백7억4천4백여만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에는 이라크전쟁의 발발로 국가경제는 물론 내수가 위축되고 있지만 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인 세외수입 체납액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건전재정 확립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진천군은 수수료ㆍ사용료 현실화를 위해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하고 물가변동을 감안, 정기적인 원가분석및 요율을 조정할 예정이며 주요 수수료 종목은 올해 20종으로 예정하고 있다.
 또 자금의 과다 배정및 조기배정을 지양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원칙을 준수하기로 했으며 자금배정을 매월 1일 정기배정및 매주 금요일 수시배정등 자금배정 일정을 지정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세외수입 체납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고의적 체납, 납부무능력, 행방불명등 유형별 정밀분석을 통해 강제징수, 시효경과분 과감한 결손처분등 징수가능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이밖에 부동산, 동산, 채권, 급여, 유가증권, 연금, 예금, 무체ㆍ유체재산등에 대한 압류및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채권확보 누락으로 인한 재정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법집행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진천군 관계자는 "세외수입 표준시스템을 오는 8월중에 구축하고 2004년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라며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를 위해 실과소별, 읍ㆍ면별 자체계획을 수립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