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체 421세대 지구지정 승인 요청 처리중
500가구 공영사업 계획 맞물려 공급과잉 우려

괴산군 괴산읍전경사진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최동일 기자] 주택난을 겪고 있는 괴산지역에 공동주택(아파트) 신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군에서 민간업체의 지구지정 승인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29일 군과 지역업체에 따르면 괴산읍 서부리 329번지 등 주변 19필지에 공동주택 신축을 위한 시행사의 지구지정 승인 요청이 지난해 접수돼 처리중이다.

해당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민간업체는 이 곳에 임대 아파트 421세대를 지을 계획으로 지난해 11월8일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사전심사를 군에 청구했다.

이에 군은 12월 6일 조건부 가승인을 팩스로 1차 통보했으며 이틀 뒤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분을 '판단 불가'로 변경해 공문으로 업체에 전달했다.

당시 군은 하수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9개 적용 법률 부분도 조건부 가승인을 함께 통보했다.

이와함께 종합의견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허가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후 이 업체는 지난달 28일 지정제안서를 군에 제출했으며 지구지정 수용에 맞춰 실시설계와 자금조달 등에 따른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군에서는 지역 주택수요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공영사업으로 진행되는 공동주택 신축계획이 함께 추진될 경우 지역 주택수급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군과 LH공사가 협약을 맺은 공동주택 건축은 괴산읍 대사리에 공영사업으로 추진할 복합밀레니엄타운으로 임대아파트 500세대 신축 계획이 세워져 있다.

이에따라 군은 비슷한 시기에 약 900여세대 규모의 임대아파트가 잇따라 지역에 들어설 경우 입주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민간업체의 자금조달 능력이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자칫 공사중지 상황이 되면 부지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을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업체는 "공영사업을 내세워 민간업체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군의 행정처리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이미 수년전부터 임대아파트 신축을 준비해 왔기 때문에 군이 정상적으로 지구지정만 수용해 주면 곧바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공영이던 민간이던 경쟁력이 중요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군에 지구지정 제안서를 제출할 당시 '공영사업이 우선'이라는 의사를 내비쳤다"며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한다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군 관계자는 "이 업체가 제출한 지구지정 제안을 군정발전조정위원회에 상정해 수용여부 결론이 나오면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