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주현氏 주장 … 손해배상등 청구키로

지난해말 서원대 정시모집 기간중 원서접수를 거부당했다고 주장하는 장애인이 서원대를 검찰에 고소하는 한편 이대학과 교육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서울 노들장애인야간학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8일 서원대 미술대학 서양화과에 지원하기 위해 입학원서를 접수하려던 서주현씨(25·인천 부평구 산곡2동·뇌성마비 1급)가 서원대 입시요강에 따라 장애인이 다닐 수 있는 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원서접수 조차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서씨측은 헌법과 교육기본권 장애인복지법 특수교육진흥법 등에 근거해 서원학원을 청주지검에 고소·고발하고 이대학과 교육부를 대상으로 인천지검에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접수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러나 서원대 관계자는 『당시 서씨가 원서접수차 왔을때 대학내에 특수교육시설이 열악해 다니기가 힘들 것이라고 설명한뒤 학교측과 상의,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연락처를 남기라고 했지 원서접수를 거부한 적은 없다』면서 『그런데 서씨가 불쾌해 하면서 원서를 접수치 않고 돌아갔고 그후 연락이 없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