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무혐의, 기소까지 23개월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이진동 부장검사가 1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강신명 무혐의, 구은수 기소'로 17일 마무리됐다.

백씨가 경찰 살수차에 쓰러진 지 23개월만에 나온 결론이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이진동)은 지난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직사살수를 해 시위참가자 백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을 불구속기소했다.

또 당시 신모 서울경찰청 기동본부 제4기동단장(총경), 살수요원이었던 최모, 한모 경장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살수차 운용 관련 직접 지휘·감독 책임이 없다"며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했다.

이날 공개된 검찰 수사결과는 강 전 청장 등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된지 1년11개월 만에 나온 것이다.

백씨 유가족들은 백씨가 쓰러지고 나흘 뒤인 2015년 11월 18일 당시 강 전 청장, 구 전 서울경찰청장 등을 살인미수(예비적 죄명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에야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을 불러 조사했고 강 전 청장은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 수사에 그나마 속도가 붙은 것도 올해 6월 서울대병원이 백씨 사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변경한 이후이다.

검찰은 강 전 청장은 무혐의 처리한 이유에 대해 당시의 '경비 관련 대책 문건'을 들었다. 여기에 보면 살수 승인 및 허가 권한이 있는 최종책임자가 구 전 서울경찰청장으로 돼 있고 강 전 청장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피고소인들 책임 여부를 가리는 핵심 증거 확인이 어렵거나 오래 걸릴 이유가 없는 문서였던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집행 과정 중 일어난 피해이기 때문에 고민도 많았고 사례 수집 등 확인할 것도 많았다"며 "선례가 없다보니 사법공조를 통해 해외 유사 사건 수사기록을 받아 내부 검토를 하고 시민위원회 의견도 듣는 등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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