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청, 도의원 등 확대수사 병행

청주지검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진천 문백정밀기계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수뢰 의혹 진천 군의원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진천 산업단지 조성사업 편의 대가로 군의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이모(52)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이사로 재직했던 A사의 공금 2억 원을 빼돌려 진천군의회 신창섭(66) 의원에게 3천만 원 상당의 K7 승용차를 사 주거나 해외여행 경비 1천여만 원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를 받고 있다.

신 의원은 지난 24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고, 검찰은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이씨는 산업단지 조성 인·허가 등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임모(52)씨를 통해 진천군수에게 5천만 원의 뇌물을 주려 한 혐의(제3자 뇌물교부)도 있다.

임씨는 돈 전달을 시도한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강원도 양양군 리조트 개발 사업 편의 대가로 양양군의회 김모(53)의원에게 1천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김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이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제3자뇌물교부 등 총 4가지다. 첫 공판은 다음 달 8일 오후 2시 40분 청주지법(형사 5단독)에서 열릴 예정이다.

특히 이 사건을 확대 수사하고 있는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대장 최용규)는 대가성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제기된 충북도의원과 진천 공무원들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이씨의 회삿돈 횡령 혐의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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