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윤여군 기자] 영동소방서(서장 송정호)는 관내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화재로 인한 영업주의 손해배상 책임을 덜고 피해자의 안전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화재배상책임보험 재가입을 당부했다.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화재배상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만기 후 재가입을 하지 않거나 실효 및 임의해지 등 그 의무를 소홀히 한 업주는 미 가입 일수에 따라 10일이하 10만원, 10일초과 30일 이하는 11~30만원, 30일 초과 60일 이하는 33 ~120만원, 60일 초과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송정호 소방서장은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영업주와 이용객 모두를 보호하는 사회적 안전망이며 화재발생 시 영업주의 안전적인 배상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만기일을 미리 확인하고 반드시 갱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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