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심 기각 판결 받아 벌금 200만원 확정

[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보은옥천영동축협 구희선 조합장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아 벌금 200만원이 확정돼 조합장 직위를 상실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2호 법정에서 상고심 재판을 열고 구희선 조합장의 상고를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구 조합장은 지난 2015년 개최된 보은군산림조합 선거에 개입,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받고 항소했다.

이어 지난 6월 16일 열린 2심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로 가족과 지인을 선거인명부에 등재했고 선거 전에 등재를 철회해 실제 부정선거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조합장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 유권자 명부의 정당성을 훼손한 것이며 행위에 대한 불법의 정도가 중차대하다"고 판결, 1심보다 100만원이 많은 200만원을 선고했고, 구 조합장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번 대법원의 선고로 구 조합장은 '공직선거법의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에서는 '벌금 100만 원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4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에 의해 즉시 직위를 상실한다.

이에 따라 보은옥천영동축협은 30일 이내에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될 때까지 당분간 상임이사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한편, 보은옥천영동축협 재보궐 선거 출마예상자로는 최광언 전 속리산황토조랑우랑 회장, 맹주일 전 보은군한우협회장, 허구영 현 보은군한우협회장, 정영철 전 옥천영동축협조합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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