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청 "구체적 내용 반복제기에 감찰 착수"

충북지방경찰청 전경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속보= 경찰청이 감찰을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충주경찰서 여경 감찰조사가 부적절했다고 인정한 가운데 사건의 발단이 된 익명의 악의적인 투서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보 11월 13일자 1면 보도>

특히 충북청 직원들은 숨진 여경에 대한 3차례 투서는 모두 내부 직원들에 의해 투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내부 직원들의 자정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경찰인권센터 페이스북 페이지 등에도 제보자는 "경찰 내부직원일 것"이라며 질타의 목소리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경찰청 감사관실도 충북지방경찰청의 충주경찰서 A경사(38·여)에 대한 감찰조사가 부적절했다고 결론 내리고 감찰의 계기가 된 익명의 투서에 대해서 정비를 약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익명 민원 처리절차도 보다 명확히 정비해 음해성·무고성 익명 민원으로 인해 조직의 화합이 저해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감사관실이 언급한 것처럼 A 경사에 대한 감찰은 익명의 투서가 계기가 됐다. 지금까지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익명의 투서자는 충주경찰서와 충북청에 대해 총 3번의 투서를 접수했다.

충북청 청문감사관실은 ▶A경사의 근무태만·출퇴근 근태관리 ▶허위 초과근무수당 ▶여경직원 갑질행위 ▶여경 해외여행 독차지 등의 내용이 담긴 익명의 투서를 접수받아 감찰에 착수했다.

투서자는 처음에는 충주경찰서에 A경사의 근무 태만 등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투서를 접수했다. 이에 따라 해당 충주서는 '익명의 음해성 투서'로 판단해 각하 처리하자 이 투서자는 재차 충북청 청문감사관실에 같은 내용을 접수했다.

이어 3차례 투서에는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경찰청 본청에 민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충북청 감찰 관계자는 "투서 내용이 반복적으로 제기됐고 동료 내부직원이 아니면 알기 힘든 내용이 포함될 정도로 세세하게 작성돼 투서됐기 때문에 감찰에 착수하게 됐다"고 전했다.

숨진 A경사와 함께 근무했던 직원 B씨는 "A경사는 평소 내성적이지 않고 동료들과 함께 어울리는 활발한 성격의 소유자였다"며 "남편도 경찰 공무원이어서 부부사이도 정상적이며, 화목한 가정이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 C씨는 "A경사를 시기하고 질투한 투서자는 같은 직원일 것"이라며 "A경사는 감찰 조사 후 별다른 문제가 없다며 상관과 전화통화한 내역이 기록돼 있으며, 오후에는 간단한 맥주도 동료 직원과 함께 한 후 집으로 귀가했다"고 전했다.

한편 A경사는 지난달 26일 오전 7시께 충주의 한 아파트에서 숨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으며, 현장에 유서는 없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