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열풍에 다시 칼 빼든 정부...거래소 폐쇄 대안 검토 '강력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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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금융당국이 각종 규제에도 식지 않는 '가상화폐 열풍'에 칼을 빼들었다.

가상통화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6개 은행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점검에 들어가는 한편 거래소 폐쇄 등을 포함한 모든 대안 검토에도 나섰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8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관련 긴급 브리핑을 자청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소 폐쇄 등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그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들어서도 가상통화에 대한 투기열풍이 이어지고 있다"며 "하지만 가상통화는 지급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며 자금세탁, 사기, 유사수신 등 불법목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해킹 문제나 비이성적인 투기과열 등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체계가 사실상 부재한 상황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소에서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어느 누구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를 본 이용자들은 있는데 그 이유는 모르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모든 관계기관이 협력해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시세조종, 다단계사기, 유사수신, 자금세탁 등 가상통화 관련 범죄를 집중단속하고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범죄나 불법행위 감시·적발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금융감독원, 거래소 등의 인적자원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정부는 과세에 대비해 실명으로만 거래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가상계좌 실명 확인 의무를 부여한 상태다.

암호화폐 과세를 위해 기재부, 국세청,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는 최근 1차 회의를 갖고 상반기 중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입법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소득 과세 등은 올 상반기 중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칠 양도세 등 과세의 방향은 TF가 마련할 과세방안에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TF 논의 결과를 방영한 세법개정안을 오는 7월말 또는 8월초 발표하고 연말 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것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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