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보은군은 2018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8천700여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거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 소지자에게 부과된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 지정, 검사 등 면허소지자가 대상이며, 면허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15일부터 31일까지며, 가까운 은행 등 수납기관을 방문(CD/ATM기 납부가능)하여 직접 납부하거나, 카드소지자는 카드사 누리집(홈페이지)이나 군청, 각 읍·면을 방문하여 납부하면 된다.

또한 가상계좌,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위택스(http://www.wetax.go.kr)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간 경과 시 3% 가산금이 부과됨에 따라 군은 납세자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안내문, 홈페이지, 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기타 등록면허세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보은군청 재무과(043-540-3143) 또는 각 읍·면 총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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