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신한은행 등 시중 6개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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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해주는 거래 실명제가 오는 30일 전격 시행된다.

이 시점부터 가상화폐 신규투자도 허용되지만 실명확인 등 과정에서 좀 더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30일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 개시

23일 금융당국과 은행, 가상화폐 취급업자(거래소) 등에 따르면 기존에 가상화폐 거래소와 가상계좌를 제공 중인 농협은행과 기업은행, 신한은행 등 6개 은행이 오는 30일을 기해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시작한다.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본인 확인된 거래자의 계좌와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간 입출금만 허용하는 서비스다. 거래소와 거래자의 계좌가 서로 다른 은행에 있다면 거래자는 거래소와 같은 은행의 계좌를 신규 개설해야 한다.

거래자는 다른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통상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해야 한다.

실명확인 입출금 제도를 시행하면 거래자의 이름과 계좌번호 이외에 주민등록번호 비교가 가능해 청소년이나 비거주 외국인을 시장에서 구축(驅逐)하는 효과를 낸다.

또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거래세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생성하고, 향후 1인당 거래 한도 설정 등 추가 조치를 가능하게 한다
실명확인 입출금 제도가 시행되면 기존에 차단됐던 신규 투자도 허용된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28일 가상통화 관련 특별대책을 내면서 제시했던 가상화폐 취급업자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 발급 전면 중단과 기존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신규 회원에 대한 가상계좌 제공 중단 조치가 해제되는 것이다.

은행들은 우선 거래소를 통해 거래자를 대상으로 강화된 고객확인제도(EDD)를 적용할 계획이다. EDD는 고객 명의(성명과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와 연락처, 거주지, 금융거래 목적과 자금출처 등을 추가 기재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가상화폐 원정투기 '기승'...허위신고액의 최대 3배 벌금 가능

이에 따라 관세청은 국가 간 가상화폐의 시세 차익을 노린 원정투기에 대한 전면 조사에 나섰다.

국경을 넘나드는 가상화폐는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은 데다 투기 수법도 선례를 찾기 어려워 범부처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같은 가상화폐라고 해도 한국에서 거래되는 코인은 30%가량 비싼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신종 투기 행위다.

이들은 현행 규정상 해외로 나가는 사람이 소지할 수 있는 여행 경비에는 한도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 수억 원에 달하는 현금을 들고 가상화폐가 싼 태국 등으로 출국했다. 이어 현지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구매한 뒤 자신의 코인 지갑으로 전송하고 한국거래소에서 이 코인을 판매해 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이들이 지난해 5월부터 이런 방식으로 입·출국을 반복하며 투기 행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관세청이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은 이들이 고액의 해외여행 경비를 반출할 때 제출해야 하는 여행경비 지출 계획을 허위로 기재했는지 여부다. 해외 여행객이 여행 경비 명목으로 들고 나갈 수 있는 현금의 한도는 없지만 1만 달러 이상은 세관에 지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원정투기 혐의자들이 낸 지출 계획서가 허위로 확인되면 이들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만약 허위로 기재한 금액의 3배가 1억 원을 넘을 만큼 고액이면 벌금 한도가 허위 기재 금액의 3배로 늘어나 벌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수억원 상당의 가상화폐 구매 자금을 여행 경비로 허위 반출했다면 투기 자금의 상당 부분을 벌금으로 날릴 수 있는 셈이다.

가상화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원정투기가 가상화폐의 시세 차익을 활용한 정당한 '투자'라는 반론도 있다. 가상화폐 거래가 늘고 가격도 안정을 찾게 되면 지금과 같은 '김치 프리미엄'이 줄면서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 행위도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한도가 없는 여행경비 지출 대상에 가상화폐 구매는 제외된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며 "기재부 등과 논의하면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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