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등 4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는 30대가 술을 마시고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병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상습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3년 연속 단속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7일 오전 3시 30분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음주측정 결과 A씨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11%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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