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윤여군 기자] 영동준법지원센터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으로 법원에서 1년간 보호관찰처분받은 J씨(38)의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과 관련, 보호처분을 취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영동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J씨는 함께 생활하던 아들 2명(7, 6)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해 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음에도 보호관찰관의 출석 지시에 불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실거주지를 허위로 기재해 놓아 보호관찰 집행을 고의로 기피한 점 등이 법원에서 인정되어 취소처분됐고 향후 J씨는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을 받게 될 예정이다.

영동준법지원센터 백종현 소장은 "가정폭력은 우리 사회에서 없어져야 할 4대 사회악 중 하나로 명백히 범죄임에도 가정내 문제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가정보호처분을 경시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호처분취소 청구 등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과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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