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마을별 예방·감시활동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괴산군은 연중 산불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인 청명·한식일을 앞두고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이틀간 군청 실·과·소 및 읍·면 직원과 산불감시근로자 등이 모두 참여해 산불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29일 밝혔다.

군은 이 기간을 '산불 안전의 날'(舊 산불제로작전)로 정하고 산불발생 취약지역에 대한 산불예방 감시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특히, 이 시기에 성묘객과 등산객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돼 군청 실·과·소 및 읍·면 직원을 각 마을에 배치해 산림인접지역 논·밭두렁에서 행해지는 농업폐기물 소각을 집중 단속하는 등 산불예방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을 총 동원해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치 않도록 담당 마을별 예방·감시활동을 실시하고, 주요 도로변 순찰, 지속적인 계도방송 및 지도·단속을 통해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활동을 벌인다.

이와함께 산불 예방 및 초동 진화를 위한 산불감시초소, 무인감시카메라 등을 운영해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봄철 산불은 청명·한식일 전후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소중히 가꾼 산림이 산불로 소실되지 않도록 군민들의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과실로 인해 산림에 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은 다음달 22일까지를 '대형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산림 및 산림인접지 내 논·밭두렁 태우기와 생활쓰레기 소각 행위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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