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경찰서는 본보의 불합리한 교통안전시설 개선여론 기사와 관련,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교통수요자인 주민의 입장에서 새로운 대안을 창출하고 이를 신속히 개선하기 위하여 7월 1일부터 불합리한 교통안전시설 신고보상제도를 실시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에 따라 ▶ 도로구조상 불합리하거나 훼손 등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교통안전표지,▶상습 신호위반 정체 등 교통상황에 따른 신호체계조정,▶ 불합리한 차로 등 노면표지 개선으로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신고,▶ 기타 제보내용이 사고예방 및 소통에 현저히 기여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고 말했다.
신고방법과 보상내용은 인터넷사이트(http;//ks.cbpolice.go.kr)를 접속하여 신고하거나 전화, 우편, 내방을 통해 신고를 접수받아 담당경찰관이 현장답사하여 조사한 결과 불합리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실질적으로 개선한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문화상품권 등 5천원 상당의 선물을 우송하기로 하였다.
한편 신고보상제도는 오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하되 시민들의 반응이 좋고,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에 효과가 크면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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