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이에 따라 ▶ 도로구조상 불합리하거나 훼손 등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교통안전표지,▶상습 신호위반 정체 등 교통상황에 따른 신호체계조정,▶ 불합리한 차로 등 노면표지 개선으로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신고,▶ 기타 제보내용이 사고예방 및 소통에 현저히 기여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고 말했다.
신고방법과 보상내용은 인터넷사이트(http;//ks.cbpolice.go.kr)를 접속하여 신고하거나 전화, 우편, 내방을 통해 신고를 접수받아 담당경찰관이 현장답사하여 조사한 결과 불합리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실질적으로 개선한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문화상품권 등 5천원 상당의 선물을 우송하기로 하였다.
한편 신고보상제도는 오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하되 시민들의 반응이 좋고,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에 효과가 크면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정문섭 / 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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