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이 지난번 탈락한 소도읍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군의회의 의결절차도 밟지않고 실행계획서를 도에 제출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괴산군의회 이대섭 의원이 2일 오전 가진 군정질문을 통해 의회의 의결없이 도지사에 제출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지자 연제원건설과장이 답변과정에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음을 공식 시인하면서 확인됐다.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은 지난 2000년 1월8일 제정된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 2조 규정에 의거 행자부장관이 지방소도읍으로 지정 고시한 194개 읍지역을 대상으로 2003년부터 상향식 공모제로〈선택과 집중〉방식에 따라 10년간에 걸쳐 지원하되 올해는 14개읍, 2004년도부터는 20개 읍을 선정, 3년간 국비 1백억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소도읍육성계획 수립지침을 시달하였고, 괴산군을 포함한 5개 군이 이를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4개 군이 모두 행자부 지침에 따라 하자없이 계획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 유독 괴산군만 의회의 의결절차도 거치지 않고 계획서를 제출했다는 것.
이와 관련 답변에 나선 연제원건설과장은 몣예산이 미확보된 상태에서 2003년에 신청하면 도 심의위원이 제안한 내용을 사전 검토 보완할 수 있으며, 타 시군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우선 선정될 것으로 판단했다몤 고 말했다.
연과장은 또한 몣충북도에 3월31일까지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충북대와 청주대의 지원을 받아 2개월간의 짧은 작업과정에서 실행계획서를 작성하다 보니, 의회의 의결절차 없이 도에 제출하게 된 것몤이라고 해명했다.
보충질문에 나선 안재인 의원도 이미 제출한 소도읍가꾸기 계획안에 진로공장과 중원대의 유치 등 소도읍과 무관하게 그 이전부터 추진해온 민간투자 사업이 79%이상 포함돼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다른 계획으로 바꿀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고, 연과장은 이를 재검토하여 다른 방향으로 세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괴산군은 2004년 괴산소도읍육성사업 선정을 위해 용역비를 제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용역발주를 현재 의뢰중에 있으며, 오는 9월 공청회를 거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11월중 의회의결을 거친 뒤 충북도를 거쳐 행자부장관에게 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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