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1933년 7월1일 이전에 출생한 자로 선정기준은 신청인 본인 및 배우자와 부양 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해 가구원 1인당 소득이 52만3천원 이하인 자가 해당된다.
또 재산기준은 가구당 5천2백50만원 이하이며, 읍면동에 비치된 신청서와 호적등본, 본인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 의무자의 소득·재산 등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조사를 거쳐 본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저소득노인 경노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3만5천원(부부가 대상인 경우 6만1천2백50원)의 경로연금이 지급되며 대상자는 연말까지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서병철 / 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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