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지역 감시강화 ·지도 단속 시급

영동지역의 각종 수해복구 현장에서 불법행위가 계속 발생돼 관계당국의 지도 단속이 시급하다.
 영동군에따르면 지난해 태풍 루사로인해 수해복구가 한창인 수해복구현장의 경우 일부 현장에서 자연석의 무단반출 불법 행위가 발생되고 있어 각종 감시 강화는 물론 현장에 대한 지도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영동지역의 수해복구 현장인 하천 등에서 불법행위를 하다 관계기관에 고발된 곳은 상촌면 궁촌제 수해복구 공사를 비롯해 성토용 사토를 받아 조경용 자연석으로 판매한 업체에 대해 진상 조사중이다.
 상촌면 궁촌제 자연석 무단반출은 지난 3월 중순경 청주의 D건설이 충북도에서 발주한 상촌제 수해복구 과정에서 덤프회사 관계자들이 10여대분의 자연석을 자신의 사무실 성토용으로 황간면 우매리로 옮기던중 주민들에 적발되어 원상복구와 함께 관계기관에 고발됐었다.
 아울러 영동의 I회사는 영동읍 당곡리 삼봉천 지방하천 공사장에서 발생한 사토 200여대분을 지난 4월 공장부지 조성 성토용으로 받으면서 선별해놓은 자연석 1대분을 돈을 받고 조경용으로 판매되어 말썽이 생기자 현재 군청이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현재 I회사의 자연석 관련은 군청 홈페이지 ‘군민의 소리’에 한 네티즌이 시정을 요구하는 글이 오르면서 관련 모 공무원과 시공사측의 공사 대금 영수증과 반박문등의 구설수로 해당 관련자들이 뜻하지 않게 곤욕을 치르고 있다.
 해당 관련 업체의 한관계자는 "공사에따른 보상협의 등으로 토지주를 만나거나 일을 추진하려다 보니 현장을 제대로 관리치 못해 자연석 무단반출 등에 대해 알지 못했고 사토에서 발생한 돌을 조경용으로 준것도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한편 영동군은 지역내 수해현장에서 각종 불법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아래 적발시에는 강력한 행정조치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