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이 매포읍 영천리 산36일대 (주)삼화의 레미콘공장 신설승인신청을 허가했다.
군은 최근 실·과장으로 구성된 군정조정위원회를 열고 레미콘공장 승인신청에 대해 근소한 표차로 승인을 결정하고 업체에 통보했다.
군은 지난달 공급과잉과 과당경쟁, 주민반발 등을 들어 불허했으나 (주)삼화가 군정조정위 재심의를 요청한 데다 법적긿행정적 하자가 없어 승인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레미콘업체들은 연간 공급량이 비슷한 군단위 공장의 절반에 불과한 실정에서 공장신설 승인은 과당경쟁에 따른 품질저하, 공장도산 등으로 이어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공장신설만 승인돼 실질적으로 공장을 가동하기위해서는 상당시간이 소요되는 데다 막대한 자금력도 필요하다며 관망하는 입장도 나왔다.
한편, 지역건설업체는 대부분 당연한 결정이라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며 향후 레미콘조합의 운영방식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양측의 입장이 모두 일리가 있어 군정조정위원도 결정에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앞으로 회사입장과 지역 건설업체 등의 이해를 충분히 조정해 갈등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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