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법률 조건 까다로와...민원인 피해

올 초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통ㆍ폐합되면서 소규모 공장에 대한 신축이나 증ㆍ개축이 불가능해 져 민원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충주시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시행되면서 일부 예외 조건을 제외한 1만㎡ 미만의 공장에 대한 신축은 물론 증ㆍ개축이 불가능해 졌다.
 또 통합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공장 신축 허가를 얻은 업체 역시 착공기점을 기준으로 이 제한에 해당돼 공장을 신축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공장 신축을 위해 준비중인 민원인들은 큰 피해를 보고 있으며 기존 설립돼 있는 공장들도 증ㆍ개축을 할 수 없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박모씨(45ㆍ서울시 양천구)의 경우 지난해 충주시 모 면지역에 공장부지를 구입해 놓고 신축을 준비했으나 이 법이 시행되면서 신축이 불가능해 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특히 부지매입을 위해 자금을 투입한 뒤 공장 신축이 불가능해지면서 부지를 다시 팔려해도 매입하려는 사람이 없어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이모씨(54)의 경우 라인 증설을 위해 기존 공장을 증축하려 했으나 불가능해 생산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
 건교부도 이같은 불합리한 점에 대한 민원이 봇물처럼 잇따르자 현재 인터넷 등을 통해 민원인들의 의견을 청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개별 입주공장을 배제와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통합법을 시행했으나 일부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고 있다”며 “인터넷과 공청회 등을 통해 여러 의견을 취합한 뒤 시행령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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