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복환(55) 충남도교육감에 대한 첫 공판이 8일 오후 열렸다.
 강 교육감은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손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강 교육감은 2001년 2월 말 교육장 승진후보자 현 모(60)씨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100만원을 받았다는 기소내용과 관련, “이미 같은 달 초 교육장 승진후보자 명단이 교육인적자원부에 보고된 상황이기에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강 교육감은 또 2001년 5월 사무관 승진후보자 김 모(58)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6월 말 소속기관장이 하는 근무평정을 잘 받기 위해 교육감에게 뇌물을 줬다는 것 역시 상식에 어긋나며 6개월 뒤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다방에서 이를 돌려줬다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교재 판매업자 이 모(49)씨로부터 교재 판매를 도와주는 대가로 이익의 50%를 받기로 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는 이씨와는 서로 관계가 좋지 않았기에 그런 부탁을 받은 적도 없고 받았더라도 거절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 함께 일반직 승진인사 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특정 승진후보자에게 좋은 점수를 주도록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고 가장 문제가 되는 2001년 1월 1일자 인사와 관련해서는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누구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였다”고 강변했다.
 이와 관련, 강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도교육청 이 모(53) 과장도 “일부 심사위원들이 승진후보자들에 대해 물어보기에 내 의견을 말해줬을 뿐 좋은 성적을 줄 후보자의 명단을 메모지에 적어준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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