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아파트단지내 영구임대상가가 사용권자에 의해 수천만원의 권리금을 받고 불법 전매 행위가 일면서 주택공사 관리소에서 입주자와 형식적인 계약이 체결돼 사용권자와 관리소간에 유착관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상가내 사용권자는 불법으로 전매하고 사업자외 제3자가 사업허가를 관할 세무서에 이중 영업위장신고를 한 사실을 알면서 이를 묵인한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천안시 쌍용동 주공 7단지 관리소와 주민들에 따르면 쌍용 임대아파트 단지내 약국, 의원을 비롯해 슈퍼 등 19호 임대상가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납부해 영업을 하고 있다.
 또 입주자들에게 임대차계약서 및 관리규정에 명시된 제조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으로 일체의 전매·전대 및 위임 경영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중 일부 상가는 각서를 무시하고 사업자외 제3자의 불법 전매 행위가 이뤄지고 있으며 관리소에서는 형식적인 계약체결에 그치고 있는 실정으로 입주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상가에 입주한 P씨는 “상가에 불법 전매 및 전대가 수시로 이뤄지고 있으나 관리소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묵인해 주고 있다”며 “불법 전매한 상가는 관리소에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데도 뒷짐만 쥐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관리소 관계자는 “불법 전매행위가 적발되면 직권해지 시키고 예비순서에 의해 입주시키고 있는 만큼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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