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별법 모두 통과 도약전기 마련

참여정부 최대의 역점 과제인 2004년 지방분권시대의 해가 밝았다.
 국회는 구랍 29일 본회의를 열고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인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특별법을 모두 통과시켰다.
 국가균형발전은 우리 경제가 장기적 침체 국면을 맞는 주요한 요인의 하나로, 과거 정부에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됐지만 실효성이 없거나 흐지부지 끝난게 사실이다.
 정치권과 국민 모두가 위기의식을 갖고 추진을 서두른 결과 이번 3대 특별법 제정을 토대로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수도권은 초과밀상태로 전국토 대비 11.2%를 차지하는 수도권에 전 인구 47%가 몰려있고, 수년내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수도권 집중은 지난 30여년간 정부주도의 압축성장의 결과로 과도한 중앙집권과 형식적 지방자치의 폐해로 악순환되고 있다.
 이에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국토의 체질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참여정부는 출범 이후 전국이 고루 잘 사는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개척하기 위해 대통령 산하 자문기구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들 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으로 추진하는 일이 진행되고, 수많은 전문가와 공무원들이 토론하고 국민의 다양 의견을 수렴했다.
 정부는 지방발전과 균형발전을 위한 첫 걸음으로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마련, 지난해 10월15일 국무회의에서 이들 특별법을 심의·의결하고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다.
 정부는 3대 특별법이 지방만 발전시키고 수도권은 소외시키려는 법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고건 총리는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수도권이나 지방 모두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토대를 갖기위한 것이라고 비전을 제시했다.
 즉 수도권을 동북아의 경제·금융·상업의 중심지역으로 계속 육성해 초과밀 집중으로 인해 초래되고 있는 불경제와 혼잡비용을 완화해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수도권 집중억제를 위해 그동안 해온 규제중에서 불합리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완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지방화가 획기적으로 진전되고 지역격차가 해소돼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로 성큼 나아갈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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