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무대돌며 가입자 모아 29억 사기

전국을 돌며 수십억원을 끌어들인 후 부도를 내는 수법으로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방문판매업체 대표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충진 판사는 30일 건강보조식품과 정수기 등을 취급하는 방문판매 업체를 운영하면서 가입자들로부터 총 29억여원을 편취한 K사 대표 김 모씨(40)에 대해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적용,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 씨와 함께 기소된 방문판매 업체 E사 청주교육장 관리책임자 이 모씨(41)에 대해 같은죄를 적용, 징역2년을 선고하고, 전주 센터장 임 모씨(30)와 강사 주 모씨(47)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방문판매 업체 3개를 운영하던 김 씨는 지난 2002년 10월17일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 모 회관 3층 E사 청주교육장에서 구좌당 132만원짜리 11구좌를 가입하면 1주일후부터 25일이내에 최고 145만원을 지급하고, 180ℓ 김치 냉장고를 주겠다며 박 모씨(여·59)로부터 1천452만원을 입금케 하는 등 2002년 2월부터 전국을 무대로 가입자를 모아 총 29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오 판사는 “방문판매 업체를 설립하거나 인수한 후 가입자들로부터 출자금 또는 원금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방식으로 돈을 끌어 모으는 유사수신행위를 한데다 금전 수납을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한 점이 인정된다”며 “회사 부도로 피해자와 피해금액이 과다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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