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금융 분야
 ▶ 1가구 1주택 요건 강화 = 서울과 과천, 분당, 일산, 중동, 산본, 평촌 지역의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현행 ‘3년 이상 보유, 1년 이상 거주’에서 ‘3년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로 강화된다.
 ▶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 =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 7대도시와 경기도의 1가구 3주택은 양도세율을 60%로 중과한다. 또 투기 지역 내 1가구 3주택자에게는 양도세 탄력세율 15% 포인트와 주민세 10%가 추가돼 최고 82.5%의 양도세를 부과한다. 단, 내년에 주택을 신규로 취득한 경우를 제외하면 1년간 유예한다.
 ▶ 증여·상속세 기준 강화 = 미성년자가 다른 사람에게서 빌리거나 담보를 제공받아 마련한 돈으로 산 주식이나 땅 등 재산이 5년 이내에 상장이나 형질 변경 등으로 가치가 늘어나면 그만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과세한다.
 ▶ 생리대 부가세 면제 = 생리대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제한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하락 =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총 급여의 10% 초과액의 20%, 선불카드와 직불카드 및 지로납부금의 소득공제율도 총급여의 10% 초과액의 20%로 조정된다.
 ▶ 신협 예금의 예금자보호기금 적용 제외 = 내년 1월4일부터 종전까지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기금으로 보호됐던 신용협동조합의 예금, 적금, 출자금이 신협중앙회 내부의 신협 예금자 보호 기금에 의해 보호된다.
 ▶ 저축성 보험 비과세요건 10년으로 강화 = 내년부터 연금보험 등 저축성 보험가입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가입기간이 10년 이상되어야 한다. 그동안은 7년이었다.
 
 건교·산업 분야
 ▶ 주택거래신고제(주택법 개정, 2004년 3월 시행) = 투기지역중 건교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서는 공동주택의 거래액 등 거래내역을 시·군·구청장에게 1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취득세액의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 음주긿무면허운전 자기부담금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004년 2월 21일 시행) = 2004년 8월 23일 부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업자 등이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일정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했다.
 ▶ 전국번호판제도(자동차등록령, 2004년 1월 1일 시행) = 자동차번호판에서 지역표기가 없어진다. 시·도간 주소지를 변경하더라도 변경신고 및 등록번호판 교체가 필요없어진다. 이에 따라 번호판 교체비용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 유사 석유제품의 제조 등 금지 강화 = 유사 석유제품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누구든지 유사 석유제품을 제조·판매·저장·운송·보관하는 것을 금지한다. 시행되면 세녹스 등 유사 석유제품의 판매가 원천 금지된다.(3월 시행)
 
 과학·정보통신 분야
 ▶ 국가연구개발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리제도 개선 = 고객에게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연구기획 정보를 사업공고 이전에 공시하는 등 공정한 과제선정제도 및 연구자 중심의 과제관리 시스템 운영.
 ▶ 이동전화 번호이동성제 시행 = 이동전화 이용자가 통신회사를 바꾸더라도 기존에 사용하던 번호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회사의 요금 등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회사별로 적용시기를 달리해 1월부터는 SK텔레콤 가입자, 7월부터는 KTF 가입자, 2005년 1월부터는 LG텔레콤 가입자도 다른 회사로 이동이 가능하며 이때부터 모든 이동전화 이용자는 자유롭게 원하는 회사로 바꿀 수 있다.
 ▶ 이동전화 010번호 통합시행 = 1월부터 이동전화에 새로 가입하거나 기존 번호를 변경할 경우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동전화 사업자의 식별번호 011, 017, 016, 018, 019 이외에 이동전화 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통합번호인 010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환경·보건복지 분야
 ▶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 환경영향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의 기준에 생태와 자연도,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등을 추가했다.
 ▶ 생활소음규제 완화 = 발파소음이나 진동의 경우, 낮 시간에 한해 규제기준을 10㏈ 완화한다. 낮시간 주거지역이라면 70㏈에서 80㏈로 완화된다. (1월1일 시행)
 ▶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및 지원 확대 = 선정 대상자의 최고재산소유한도가 4인가구 기준으로 대도시는 5천745만원에서 6천330만원으로, 중소도시는 5천445만원에서 5천630만원으로 올라가고 부양의무자의 범위와 판정기준이 완화된다.
 또 최저생계비가 3.5% 인상됨에 따라 근로능력이 없는 4인가구의 경우 최대 월89만7천원에서 92만8천원으로 생계비와 주거비가 오른다. 근로능력가구에 대한 장제급여비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고등학생에게 지원되는 교과서대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 노인 지원 확대 = 경로당 1곳당 난방비로 연간 30만원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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