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지역 시의원 간담회·시민 공청회등 개최

지난해 9월 결성된 급식조례제정본부가 아이들의 건강과 우리 농산물 사용 증진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급식조례제정본부는 급식조례 제정을 주민발의 형식을 채택해 추진키로 하고 지난해 10월부터 시민서명운동에 돌입한 결과 1월 초 현재 서명인원이 2천여명 정도라고 추산했다.
 당초 급식조례제정본부는 급식조례에 대한 시민들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조례 제정 필요성의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 시민서명인원을 1만명으로 상정했다.
 그러나 연말에 단체들 개별일정이 빠듯한 것은 물론 이라크 파병반대, 세원테크 이해남 지회장 분신, 한·칠레-FTA 국회통과 저지 등 당면사안이 돌출되며 서명인원이 기대치보다 저조해 조례제정 청구를 위한 서명 명부를 2월3일까지 시에 제출해야 하는 기간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이 때문에 급식조례제정본부는 1월 한달 동안 시민서명운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키로 결정하는 것은 물론 급식조례의 구체적인 문안을 만드는 일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조례안 작성을 위해 급식조례제정본부는 오는 7일 급식조례가 시의회에 상정될 경우 협조를 당부하는 간담회를 시의원들과 가질 예정이며 15일 오후 2시 천안문화원 2층 문화의 집에서 시민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20세 이상 인구의 5% 이상 주민이 서명하면 조례제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천안시의 경우 지난해 8월 말 현재 20세 이상 시 인구가 31만4천명인 점을 감안하면 7천800명 이상 주민이 서명하면 주민 발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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