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증평 공무원 골재채취 허가까지…문제점 드러나

지난 96년, 공장부지(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산68-1)를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지금까지 토석을 채취해 쇄골재로 가공한뒤 레미콘 업체에 판매하는등 편법으로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는 사업장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당시 증평출장소는 이같은 사실을 알고서도 허가취소나 고발등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농지전용허가는 물론 골재채취허가까지 해준 사실이 드러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 사업장은 지난 96년 S산업(주)가 공장부지 12만6천여㎡, 건축면적 3만1천여㎡에 자전거생산업체로 허가를 받아 추진중 무산됐다가, 2000년 7월 일반공장(부지 9만5천여㎡, 건축면적 1만6천여㎡)으로 2차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어 2002년 5월, D산업(주)이 사업체를 인수해 오는 7월 19일까지 기간연장을 득한뒤 사업을 강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2~3년간 기간연장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동안 이 사업장은 여러차례에 걸쳐 대표자 변경을 통해 더 좋은 조건으로 사업체 승인을 얻으면서 공장부지 조성보다는 골재생산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당시 출장소는 이 사업체가 편법으로 골재생산 목적이 확연히 드러남에도 불구 고발조치는 커녕, 2001년 11월부터는 합법적으로 골재를 생산할 수 있도록 쇄석기 설치 및 적치장에 따른 농지전용 및 골재생산 허가를 해줘서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쇄골재 가공에서 발생하는 진동 및 비산먼지로 인해 인근 주민들과의 마찰이 끊이지 않는 등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담당공무원들은 “공장부지 조성명목으로 골재채취 허가를 한시적으로 해준 것이지 쇄골재 생산을 목적으로 허가를 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지역 주민들은 “허가 당시에는 인근 음성군에서 공장부지 명목으로 편법으로 석산을 개발해 주민들과의 마찰을 빚어와 담당공무원들이 업체의 속셈을 모를리가 없다”며 “이들의 불법행위를 알면서도 고발등 적적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해왔다”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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