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발의 조례안 의회 제출… 내달 심의 예정
시행 땐 기간제 노동자 등 임금 인상 혜택

충북도청사. / 중부매일 DB
충북도청사.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충북도교육청에 이어 충북도에서도 '생활임금제' 도입이 추진된다.

도는 24일 지역 노동단체에서 청구한 '충북도 생활임금 조례안'을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제출했다.

앞서 노동단체는 지난 1월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요구하며 청구인 1만3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도에 조례 제정을 청구했다.

도는 생활임금 조례안이 지방계약법 등 상위법과 상충하고, 실무부서 간 의견이 엇갈려 이를 검토하다 최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조례안 제정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주민 발의로 제출된 조례안은 입법 예고를 생략할 수 있어 의회로 넘어간 생활임금 조례안은 6월 8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391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조례안이 원안대로 확정되면 '공무원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도청 소속 기간제 노동자 등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생활임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연말까지 시간당 생활임금액을 정하면 그 다음해부터 이를 적용받는다.

생활임금액 수준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려는 조례 시행 목적에 따라 최저시급을 초과한 금액으로 책정된다.

예를 들어 생활임금액이 최저시급보다 많은 1만원으로 결정되면 현재 최저시급 8천720원을 받는 노동자는 1천280원을 더 받게 된다.

먼저 생활임금제를 시행한 서울 성북구는 올해 생활임금액을 1만540원, 여주시는 9천790원으로 정했다.

노동계에서 요구한 생활임금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조례안이 청구될 당시 도 내부에서는 생활임금제 도입에 신중한 모습이 감지됐다. 생활임금제를 시행하면 재정적 부담이 생길 수 있어서다.

의회에서 집행부 입장을 공감해 조례안에 생활임금액이 일정 비율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거나 인상률 수준을 못 박는 단서조항을 집어넣어 수정의결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지역 노동계의 극심한 반발을 불러올 수 있어 의회에서 섣불리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한 의원은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면 서로 간 당위성은 있지만,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쪽으로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도교육청은 도보다 앞서 생활임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조례안을 26일까지 입법 예고했고, 내달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 때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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