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전문적 역할 없이 과도한 수수료 받았다" 지적

충북도교육청 전경
충북도교육청 전경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충북도교육청 납품비리 사건' 주범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청주지법 제2형사부 윤중렬 부장판사는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A씨는 징역 1년 10개월에 범죄수익금 4억457만1천241원 추징을 선고받은 1심형이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적법한 일을 했는데 알선행위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했지만, 중개대리상으로서 전문성을 밝혔다거나 전문적인 역할을 했는지 분명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별다른 납품이력이 없음에도 업체들이 10~40%의 수수료를 지급한 것은 교육청 공무원과의 친분관계를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2015년 9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충북도교육청 관급자제 납품계약을 성사시켜주는 명목으로 10여개 업체로부터 4억457만1천241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공공기관 행정의 공정성을 해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고, 공무원 친분관계를 이용해 1년 3개월간 집중적인 납품계약으로 다액을 수수한 점을 볼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또 다른 '충북도교육청 납품비리 사건' 관련자 B씨 등 5명도 추가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김병우 교육감 선거캠프에서 일한 경험 및 친분관계 등을 이용해 충북도교육청 관급자재 사업 납품계약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공모했다. 2016년부터 B씨 등이 받아 챙긴 수수료는 12억3천여 만원에 이른다. 이들은 내달 8일 열리는 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심문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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