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연석회의 "편파조사" 성명

[중부매일 이지효 기자] 충북교육연대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로 구성된 충북교육청 블랙리스트 사태 해결을 위한 연석회의는 13일 단재교육연수원의 특정 강사 배제(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사안 대처에 대해 충북교육에 대한 불신감만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도교육청이 블랙리스트 의혹을 편파 조사하고, 이 문제를 공익 제보한 공무원은 인사발령, 수사의뢰 등을 통해 탄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혹과 관련해 (부당한) 감사처분심의회 개최를 거부한 감사관은 징계한 뒤 해고했다"며 "부당한 지시에 대한 불이행은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도교육청이 블랙리스트로 충북 교육계를 갈라치기 하더니 이제는 해고와 탄압으로 진실을 덮으려 한다"며 "이런 일련의 과정은 반교육·반인권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연석회의는 "한 언론보도에서 교육감의 지시로 감사관에 대한 사안조사가 이뤄졌고 사실상 표적조사와 징계가 이뤄졌음을 실토한 것"이라며 "도교육청은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외부에 알린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도 없었고 자정능력도 상실한 채 개인정보법 관련 수사의뢰와 해고라는 꼼수 해법으로 충북교육에 대한 불신감만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

블랙리스트 의혹은 지난 1월 5∼6일 김상열 전 단재교육원장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블랙리스트' 의혹을 폭로해 불거졌다.

또 도교육청은 블랙리스트 조사 등과 관련해 불협화음을 낸 유수남 감사관에 대해 지난달 30일 정직 2개월의 징계를 하고, 개방형 직위인 감사관에서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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