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한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수 위탁거래 관계에서 기술자료 제공 시 이를 보호하기 위한 비밀유지계약(NDA) 체결이 의무화됐다. 또 이를 체결하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비밀유지계약은 사업상 주고받아야 할 정보의 비밀을 상호 간에 엄격히 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계약이다.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하면 수탁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전에 핵심기술 유출을 예방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침해 발생 시 사후 법적 구제에도 큰 도움이 된다.
그러나 현행법은 비밀유지계약 미체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을 '이를 체결하지 않은 자'로 두고 있어,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희망했으나 상대방의 일방적인 거부로 인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이장섭 의원은 이 법률 개정안을 통해 과태료 부과 대상을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거부한 자'로 변경해 법률 위반에 명백한 책임이 있는 자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비밀유지계약은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법과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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