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 서원)은 25일 공정한 수위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한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수 위탁거래 관계에서 기술자료 제공 시 이를 보호하기 위한 비밀유지계약(NDA) 체결이 의무화됐다. 또 이를 체결하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비밀유지계약은 사업상 주고받아야 할 정보의 비밀을 상호 간에 엄격히 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계약이다.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하면 수탁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전에 핵심기술 유출을 예방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침해 발생 시 사후 법적 구제에도 큰 도움이 된다.

그러나 현행법은 비밀유지계약 미체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을 '이를 체결하지 않은 자'로 두고 있어,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희망했으나 상대방의 일방적인 거부로 인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이장섭 의원은 이 법률 개정안을 통해 과태료 부과 대상을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거부한 자'로 변경해 법률 위반에 명백한 책임이 있는 자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비밀유지계약은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법과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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