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박상돈 천안시장이 재판을 받기 위해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황인제
14일 박상돈 천안시장이 재판을 받기 위해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황인제
[중부매일 황인제 기자] 검찰이 지난해 치뤄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73) 천안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대전지법 천안지청(재판장 전경호)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상돈 천안시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해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사실과 다른 천안시 고용현황을 담은 선거 공보물을 배포한 혐의와 공무원과 공모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이다.

검찰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쳐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