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4일 대전지법 천안지청(재판장 전경호)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상돈 천안시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해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사실과 다른 천안시 고용현황을 담은 선거 공보물을 배포한 혐의와 공무원과 공모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이다.
검찰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쳐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황인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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