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하지 않고 책임전가 이유…벌금 400만원→징역 1년
청주지법 제1형사부 김성식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28·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1년 4월 5일부터 두 달여 간 자신이 근무하는 어린이집 아동들에게 13회에 걸쳐 신체·정서적 학대를 했다. 특히 그는 발달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에게 학대행위를 반복했다.
A씨는 B군이 앉아있는 의자를 수차례 잡아당겨 넘어뜨렸다. 또 B군을 어린이집 한쪽 공간에 30여 분간 방치했다. 팔 등을 잡고 거칠게 잡아끌거나 밀치기도 했다. B군은 A씨에게 총 7차례에 걸쳐 신체·정신적 학대 피해를 입었다.
다른 피해아동의 얼굴에 걸레를 집어던지거나, 수차례에 걸쳐 머리를 때린 사실도 확인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발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언어적 의사소통이 어려운 아동을 특히 더 자주 더 심한 학대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발달지연 피해아동과 열악한 근무환경에 학대행위의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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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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