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하지 않고 책임전가 이유…벌금 400만원→징역 1년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발달지연 아동을 수차례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항소심에서 가중처벌 받았다.

청주지법 제1형사부 김성식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28·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1년 4월 5일부터 두 달여 간 자신이 근무하는 어린이집 아동들에게 13회에 걸쳐 신체·정서적 학대를 했다. 특히 그는 발달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에게 학대행위를 반복했다.

A씨는 B군이 앉아있는 의자를 수차례 잡아당겨 넘어뜨렸다. 또 B군을 어린이집 한쪽 공간에 30여 분간 방치했다. 팔 등을 잡고 거칠게 잡아끌거나 밀치기도 했다. B군은 A씨에게 총 7차례에 걸쳐 신체·정신적 학대 피해를 입었다.

다른 피해아동의 얼굴에 걸레를 집어던지거나, 수차례에 걸쳐 머리를 때린 사실도 확인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발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언어적 의사소통이 어려운 아동을 특히 더 자주 더 심한 학대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발달지연 피해아동과 열악한 근무환경에 학대행위의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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