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월 특별법 시행 후 7개월간
[중부매일 박상철 기자]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7개월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 건수는 총 1만944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충청권에선 1천367건으로 나타났다.
5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4일 제18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847건 중 688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688건이 추가로 인정된 셈이다.
이로써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 건는 총 1만944건으로 늘었다.
전체 신청 가운데 81.8%가 가결됐다. 8.7%(1천166건)는 부결됐고 6.5%(879건)는 적용 제외됐다.
이중 다세대주택 피해자가 34.7%(3천792건)로 가장 많았다. ▷오피스텔(23.6%·2천579건) ▷아파트·연립(17.6%·1천925건) ▷다가구(14.5%·1천587건) 순이었다.
인정받은 피해자 73%는 20∼30대다. 30대가 48.2%로 가장 많다. 20대(24.8%), 40대(15.7%)가 뒤를 이었다.
임차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피해자가 44.3% ▷1억원 초과∼2억원 이하는 36.14% ▷2억원 초과∼3억원 이하는 16.37%였다. 보증금이 5억원을 넘는 피해자는 2명이다.
지역별 피해자는 ▷서울 2천755건(25.2%) ▷경기 2천338건(21.4%) ▷인천 2천14건(18.4%) 등으로 수도권에 집중됐다. 지역에선 부산이 1천281건(11.7%)으로 가장 피해자가 많았다.
충청권을 살펴보면 대전이 1천167건(10.7%)으로 피해가 컸다. 이어 ▷충남 105건(0.9%) ▷세종 67건(0.6%) ▷충북 28건(0.3%) 순으로 확인됐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하는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통해 지원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