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월 특별법 시행 후 7개월간

5일 오후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대책위)와 지역 피해자들 220여명이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정부의 과실 인정 요구와 배상을 촉구하며 정부 여당과 대전시를 규탄하는 거리 행진을 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갤러리아타임월드 앞에서 대전시청 잔디광장으로 이동해 집회를 진행했다. 2023.12.5 / 연합뉴스
5일 오후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대책위)와 지역 피해자들 220여명이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정부의 과실 인정 요구와 배상을 촉구하며 정부 여당과 대전시를 규탄하는 거리 행진을 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갤러리아타임월드 앞에서 대전시청 잔디광장으로 이동해 집회를 진행했다. 2023.12.5 / 연합뉴스

[중부매일 박상철 기자]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7개월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 건수는 총 1만944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충청권에선 1천367건으로 나타났다.

5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4일 제18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847건 중 688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688건이 추가로 인정된 셈이다.

이로써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 건는 총 1만944건으로 늘었다.

전체 신청 가운데 81.8%가 가결됐다. 8.7%(1천166건)는 부결됐고 6.5%(879건)는 적용 제외됐다.

이중 다세대주택 피해자가 34.7%(3천792건)로 가장 많았다. ▷오피스텔(23.6%·2천579건) ▷아파트·연립(17.6%·1천925건) ▷다가구(14.5%·1천587건) 순이었다.

인정받은 피해자 73%는 20∼30대다. 30대가 48.2%로 가장 많다. 20대(24.8%), 40대(15.7%)가 뒤를 이었다.

임차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피해자가 44.3% ▷1억원 초과∼2억원 이하는 36.14% ▷2억원 초과∼3억원 이하는 16.37%였다. 보증금이 5억원을 넘는 피해자는 2명이다.
 

지역별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현황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단위 : 명
지역별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현황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단위 : 명

지역별 피해자는 ▷서울 2천755건(25.2%) ▷경기 2천338건(21.4%) ▷인천 2천14건(18.4%) 등으로 수도권에 집중됐다. 지역에선 부산이 1천281건(11.7%)으로 가장 피해자가 많았다.

충청권을 살펴보면 대전이 1천167건(10.7%)으로 피해가 컸다. 이어 ▷충남 105건(0.9%) ▷세종 67건(0.6%) ▷충북 28건(0.3%) 순으로 확인됐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하는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통해 지원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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