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70여명 중 63건 구제… 일부 세입자 매입방식 위기극복

[중부매일 신서희 기자] 세종시에서 청년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190억여원의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부동산 법인회사 대표 부부가 불구속 상태로 지난 7일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가 가능할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에 검찰에 송치된 부동산 법인회사 대표 부부가 주택 1천여채 안팎을 소유한 것을 두고 '사기'와 '과도한 투자 욕심'사이에서 범죄 사실로 소명하기가 쉽지않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이다.

세종경찰청에 따르면 부동산 법인회사 대표 50대 A씨와 남편을 사기 혐의로, 공인중개사 6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부부는 전세 계약 만료일이 도래했지만 170여명의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 약 190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송치된 공인중개사들은 중개 시 임차인들에게 임대인이 소유한 주택의 자금 위험성 등을 고지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 부부는 임차인이 건넨 전세보증금으로 주택 매입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는 '갭투자' 방식으로 세종시 소재 도시형생활주택 등을 사들였다.

이들이 사들인 부동산만 전국에 약 960여채가 있는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피해 임차인들 대부분은 20·30대 청년들이고, 절반 정도가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었다.

A씨는 여전히 경찰에 "고의로 벌인 일이 아니었고 전세보증금 변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토교통부 수사 의뢰로 지난 4월 말부터 A씨 부부 관련 수사를 이어가며 A씨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도주 우려 등이 없다며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1차로 피해자 170여명에 대한 범죄 사실에 대해 우선 송치했고, 이후로 접수된 피해자들에 대한 수사도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흐름속에서 일부 세입자는 1천만원 이상의 웃돈을 주고 아예 매입하는 방식으로 위기를 극복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매입에 대한 거절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83명의 피해자들은 추가로 고소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부부 공인중개사는 계속해서 원가로는 매도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세종시 주택과 관계자는 "추가 전세사기 포착 동향 등에 대해 경찰처럼 수사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다"면서 "국토교통부에서 세종 전세사기 구제 결정된 것이 63건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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