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임대보증금 19억원을 편취한 전세사기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승훈)는 부동산 임대업자 A씨를 사기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충북 청주시와 경기 수원시에서 다세대주택 5채를 매수한 후 26명의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 19억원을 가로챘다.

그는 선순위 임대보증금 및 전월세 비율 등 권리관계를 허위로 고지하는 방법으로 범행했다. 노후빌라 구입은 공범 가족 명의로 진행했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공범(공인중개사 등)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서민들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전세사범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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