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지난해 12월 19일 충북도청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 관련 압수물픔을 들고 나오고 있다. / 윤재원
청주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지난해 12월 19일 충북도청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 관련 압수물픔을 들고 나오고 있다. / 윤재원

[중부매일 이재규 기자] 25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 참사의 원인을 수사 중인 검찰이 충북도 공무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주지검은 19일 전 충북도청 자연재난과장,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하차도 관리 주체로서 안전관리와 재난 대응을 부실하게 했다는 혐의다.

충북도는 사고 당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으로부터 미호강 범람 위험 신고를 세 차례 받았지만 이를 청주시에 알리지 않거나 교통통제 권한이 있지만 통제하지 않은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충북도청 균형건설국, 재난관리실 등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날 상황보고체계 및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지원내역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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