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처벌 전력 등 고려… 사전구속 필요성 소멸" 판단

청주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19일 충북도청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 관련 압수물픔을 들고 나오고 있다. / 윤재원
청주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19일 충북도청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 관련 압수물픔을 들고 나오고 있다. / 윤재원

[중부매일 이재규 기자]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부실대응 의혹을 받는 충북도 공무원 2명에 대한 구속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청주지법 손승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참사 당시 충북도청 자연재난과장,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영장기각 사유는 피의자들의 사고 부실 대응으로 인해 인해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던 점은 드러났으나 사회적 유대관계, 처벌 전력 등을 고려했을 때 사전구속의 필요성이 소멸됐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지하차도 관리 주체로서 안전관리와 재난 대응을 부실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아 왔다. 

충청북도는 사고 당일인 지난해 7월 15일, 감리단장 등 미호강 범람 위험 신고를 세 차례 받았으나 청주시에 알리지 않고 교통통제도 하지 않았다.

한편, 지난 7월 15일 미호강 임시제방이 무너지면서 오송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안에 있던 14명이 숨지고 수십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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