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혁연의 말글로 본 역사 (3)
'한성부에서 5부 관내에 통지하여 총리대신 이하 관리와 사족(士族) 서인(庶人)에 이르기까지 모두 나무패(★)에 거주하는 동(洞) 이름, 호주의 직업, 성명을 써서 문 위에 붙이며 각 궁에서
는 궁호를 쓰고, 협호(挾戶), 임거(賃居)하는 사람이 있으면 역시 집주인의 이름을 쓴 패 아래에 이름패를 붙이게 하되(하략).'-<『고종실록』 31년(1894) 7월 11일>
조선이 가정 대문에 나무패(★), 즉 문패(門牌)를 처음 설치토록 한 것은 갑오개혁(1894) 때였다.
우편제도 도입에 따른 것으로, 도읍지 한성부터 시작했다.
원래 1884년에 실시하려 했으나, 그해 갑신정변이 일어나면서 중단됐다가 10여년후 부활했다.
문패에 협호와 임거 이름도 기입토록 한 것은 눈여겨볼 만하다.
협호는 주인집 대문옆 쪽방에서 더부살이하는 천민, 임거는 셋방살이를 말한다.
그해 갑오개혁은 동학의 주장을 일부 수용해 노비제도도 폐지했다.
이땅에도 신분제 해체의 여명이 서서히 동터오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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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혁연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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