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혁연의 말글로 본 역사 (3)

'한성부에서 5부 관내에 통지하여 총리대신 이하 관리와 사족(士族) 서인(庶人)에 이르기까지 모두 나무패(★)에 거주하는 동(洞) 이름, 호주의 직업, 성명을 써서 문 위에 붙이며 각 궁에서

는 궁호를 쓰고, 협호(挾戶), 임거(賃居)하는 사람이 있으면 역시 집주인의 이름을 쓴 패 아래에 이름패를 붙이게 하되(하략).'-<『고종실록』 31년(1894) 7월 11일>

조선이 가정 대문에 나무패(★), 즉 문패(門牌)를 처음 설치토록 한 것은 갑오개혁(1894) 때였다.

우편제도 도입에 따른 것으로, 도읍지 한성부터 시작했다.

원래 1884년에 실시하려 했으나, 그해 갑신정변이 일어나면서 중단됐다가 10여년후 부활했다.

문패에 협호와 임거 이름도 기입토록 한 것은 눈여겨볼 만하다.

조혁연 대기자·(충북대 사학과 박사)
조혁연 대기자·(충북대 사학과 박사)

협호는 주인집 대문옆 쪽방에서 더부살이하는 천민, 임거는 셋방살이를 말한다.

그해 갑오개혁은 동학의 주장을 일부 수용해 노비제도도 폐지했다.

이땅에도 신분제 해체의 여명이 서서히 동터오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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