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아시멘트가 '백화 저감용 견출 시멘트'와 '속경형 라텍스 개질 콘크리트'를 개발했다. 공장 전경 모습 / 독자 제공
아세아시멘트가 '백화 저감용 견출 시멘트'와 '속경형 라텍스 개질 콘크리트'를 개발했다. 공장 전경 모습 / 독자 제공

〔중부매일 정봉길 기자〕아세아시멘트 제천공장 60대 노동자 사망원인이 '경첩' 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벽과 출입문을 연결해 주는 '경첩'이 빠지면서 300㎏이상의 철문이 노동자를 덮쳐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

아세아시멘트 종사자 등에 따르면 사망한 A씨는 소성로(키른) 내에 있는 내화 벽돌을 보수하는 업체 반장이다.

아세아시멘트 제천공장은 1년마다 키른을 청소한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출입문에 갈려 사망했다.

출입문의 크기는 대략 길이 4m 폭3m, 무게는 300㎏이상 나가는 철로 만들어졌다.

즉 이 철문을 잡고 있는 '경첩'이 무게를 이기지 못해 빠지면서 A씨를 덮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또한 A씨의 사망 요인으로 출입문 '경첩'이 떨어진 것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한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공단 측의 검토 결과가 나오봐야 알 수 있다. 하지만 경첩으로서의 기능을 상당부분 상실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70%이상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 대략 1년 정도 후에나 사건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죽은 사람이 억울하게 돌아가지 않도록 원인, 경위 등을 파악해 신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세아시멘트 관계자는 "현재 사망한 노동자 유족들이 보수업체와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도의적인 책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른다"고 답했다.

앞서 A(62)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9시 께 아세아시멘트 제천공장 소성로(키른)에서 숨졌다.

고용당국은 운영관리 책임 여부에 초점을 두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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