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비 작업 중 경첩 파손 출입문 깔려 참변"… '인재' 증언

지난 10일 60대 근로자가 사망한 아세아시멘트 제천공장 모습. /정봉길
지난 10일 60대 근로자가 사망한 아세아시멘트 제천공장 모습. /정봉길

〔중부매일 정봉길 기자〕속보=아세아시멘트 제천공장 근로자 사망사고는 예견된 '인재'였다는 증언이 나왔다.<중부매일 지난 21일 7면>

대형중장비(패로다)로 인해 이미 출입문 '경첩'이 파손된 것을 업체 측이 파악하지 못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

이번 증언이 중대재해처벌법(중대법) 여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아세아시멘트 종사자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사고가 발생하기 전 소성로(키른) 출입문에서는 보수작업이 한창이었다.

당시 키른 내에 있는 내화벽돌을 치우느라 패로다 운행이 잦았다.

이 과정에서 패로다가 소성로 출입문을 수차례 부딪쳤고 이로 인해 경첩이 빠졌다.

이런 사실도 모른 채 근로자 A씨가 작업을 하다 출입문에 깔려 참변을 당했다는 것

출입문의 크기는 대략 길이 4m 폭3m, 무게는 300㎏이상 나가는 철로 만들어졌다.

B씨는 "보수 작업은 1년에 1번 정도한다. 그 전까지만 해도 출입문 경첩은 문제가 없었다. 아마 보수작업을 위해 내화벽돌을 치우는 과정에서 경첩이 빠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사망한 A씨가 작업시 일부러 경첩을 뺏거나 음주 등 개인 귀책이 없다면 중대법 위반 여부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철문을 잡고 있는 경첩이 떨어진 것은 사업주와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멘트 측의 중대법 위반은 자유롭지 않을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한 관계자는 "중대법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먼저 산업법이 전제가 돼야 한다. 최소한 내달까지는 다 정리를 해 검사 지휘를 받겠다"고 말했다.

중대법 조사가 본격화되자 아세아시멘트 측은 촉각을 세우는 분위기다.

이 법이 너무 과하다는 평가 때문이다.

중대법은 지난 달 27일부터 확대 적용됐다.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처벌이다.

사업주의 의무위반과 종사자 사망사이에 고의 및 예견 가능성,인과 관계 여부 등이 핵심이다.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반면 아세아시멘트 측은 "중대법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수사기관이 과연 어떤 법규를 적용할 지 관심이 집중된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