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의료법 위반 점검 공공성 확보 요구

민주노총 지역노동조합 회원들이 충북도내 노인전문병원들이 요양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24일 "의료법인이 제 3자에게 요양업무를 위탁경영하는 것은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 설립취지에 맞지 않다"며 "충북도는 노인병원의 의료법 위반 사항을 점검하고 하루 아침에 생계를 잃은 요양보호사의 일자리를 찾아주고 노인병원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지난 1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회신받은 공문을 제시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에 '의료법인이 개설 또는 운영하는 노인전문병원이 요양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가?'라는 질의에 '의료법인의 위탁경영은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 취지에 어긋나므로 허용하고 있지 않음'이라고 답했다"며 "공공성을 확보해야 하는 공립노인병원의 경우에도 과반수 이상의 병원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노인병원에서 요양업무를 위탁하는 의료법위반은 더할 나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은 충북도내 공립병원들 대부분이 요양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충북도립노인병원은 지난 4월까지 위탁 운영하다가 현재는 직고용으로 바뀌었고, 청주시립노인병원(50여명), 충주시립노인병원(50여명)은 전체 요양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제천시립노인병원은 요양사 30명중 10여명만 직고용했고, 영동군립노인병원은 위장도급의 형태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유일하게 완전히 직고용한 곳은 단양군립노인병원이 유일하다고 폭로했다.

이들은 "충북도 보건행정 담당자는 현재 도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노인병원 조사를 통해 도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노인병원에서 행해지는 의료법 위반행위를 엄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최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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